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실수요자 기회 늘고 투기 차단
지자체 규제도…과열 식을 듯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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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규제에 나서면서 대전 청약 광풍이 식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분양한 단지마다 1순위 완판 기록이 이어졌고 평균 55.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 투기 거품이 꺼질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쉽게 말해 이들 지역은 아파트 입주 전까지는 분양권을 팔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이처럼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단지가 지속 발나생해왔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총 4617가구 모집에서 25만 653명이 몰려 55.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지난 3월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 1·2단지 86.4대 1을 시작으로, 10월 중구 목동 더샵리슈빌 148.2대 1,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 78.6대 1 등을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하면 대전 청약 시장이 가장 치열했던 곳으로 꼽힌다.

특히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기간을 늘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전시도 지난해 부동산 과열현상을 지자체 차원에서 진압하기 위해 청약 자격을 한차례 강화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시는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 우선 공급대상 기준'을 변경 고시한 바 있다.

외지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내놓은 조치다.

대전 청약 시장이 지자체와 정부의 2중 규제를 받게 되면서 대전 청약 열기가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 직후 소유권 이전등기, 즉 아파트 입주 때까지 통상 2년에서 2년 반 정도 소요되면서 이 기간 전매가 금지되면 투기 수요 거품이 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욱이 올해는 알짜단지를 비롯해 분양을 앞둔 곳이 많다 보니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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