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 등 핵심법안 자동폐기 수순
강준현·홍성국 당선인 세종 행정수도 완성 약속
관련 법안 입법예고 예상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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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주도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꿈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세종시의 행재정적 특례를 담보할 ‘세종시특별법 개정’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의 핵심법안이 20대 국회 회기 종료(5월 29일)와 동시에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세종시 입장에선 관련 법안을 5월 임시국회 테이블에 올려 ‘반전 드라마’를 펼칠 실낱 같은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민주당 텃밭인 세종시에서 거물급 정치인인 이해찬 대표를 향한 책임론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수면 아래에 머무는 이해찬 대표의 책임론은, 결국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 당선인이 떠앉을 힘겨운 숙제로 전가됐다. 

당 대표도 이루지 못한 세종시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를 정치 신예가 이룰 수 있을지가 21대 국회의 초미관심사다. 

우선 ‘세종시특볍법’은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세종시 입장에선 반드시 사수해야 할 법안이다.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연장(20년→30년) 등 자주재원 확보가 보장된 세종시법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향후 10년, 많게는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재정특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특례는 시민들의 복지와도 직결된다. 특히 세종시법 개정안은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등 법제도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크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난이 더욱 심화 돼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과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 같은 막중한 숙제를 강준현·홍성국 당선인이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 양 당선인은 4·15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다. 

강준현 세종을 당선인은 총선 이후 “민주당이 충청권 28석 중에 20석이나 석권했다. 행정수도 관련해서는 각자 발의 법률이 있다”며 “공약 사항 공동체를 마련해 보고, 충청권 의원들이 공동대응하자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국 세종갑 당선인도 “세종시 입법 예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세종시법 개정안은 물론,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차분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세종시 국회의원 당선인의 첫 단추를 세종시 관련 법안의 입법 예고로 바라보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양 당선인은 사실상 폐기처분 된 세종시법, 국회법 등을 살려 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충청권 의원들과의 공조를 비롯해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 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해당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민심은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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