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본격 시행에 따라 국·시비 총 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투자해 초등학교, 특수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흥초등학교 등 20곳 초등학교, 2곳 특수학교 주변 도로 등이 주요 설치 지점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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