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의회는 12일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별곡 생태체육공원 계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사평리(두산마을) 자연취락지구(변경)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경청취의 건, 동화마을 조성 군관리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한다.

이날 오후부터 13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시백 의원)에서 다리안관광지 편입토지 매입,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등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게 된다.

14일부터 15일까지 조례안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갑의원)에서는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 ‘단양군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다.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표의원)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고 폐회한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