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을 신속하게 압류해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까지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시는 일제 정리 기간 전체 체납액의 20%인 20억원 징수를 목표로 잡았다.
시는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일이 60일이 넘었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수시로 영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태료 징수유예,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641-5667~8)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