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오는 21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2차 접수 시, 4월 발생분을 신청할 수 있다. 2월 23일부터 3월 31일 기간 발생분을 1차 접수기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 종사자 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다.또 신청일 전 3개월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월별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월 50만원(100만 원 한도)을 정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 감소분 지원 대상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명세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소명해야 한다.

소득금액 감소내역 작성 시 소득금액 비교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시기마다 다른 연간 인센티브(성과급), 상여금 등 명목의 소득은 월소득 및 신청월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특히 신청인의 전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서 일할 경우 일한 곳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장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심각단계 격상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한다.

월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100만 원 한도)을 정액 지원된다. 단 특고·프리랜서에서 적용하는 소득감소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세종시에 소재한 경우 세종시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세종시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or.kr)에 접속해 베너창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클릭하거나, 공지사항 목록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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