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처리해야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가 될 전망이다.

각각 지난 7일과 8일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15일 전까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남은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15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1만 5254건의 법안 중 미처리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집계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안건만 1597건에 이른다.

시일이 촉박하기에 주말동안 여야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지만,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으로 불가피하게 의사일정 협상은 이번 주로 미뤄지게 됐다.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면 본격적으로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사령탑에 맡겨진 첫 소임이기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를 번복하거나 무조건 보이콧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11~12일 중 하루 본회의를 잡아 남은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었지만,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 등 현실을 감안해 이번주 중 가능한 날짜로 본회의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연일 통합당을 향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본회의 개의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충남 아산을)은 최근 논평에서 "새로운 여야 원내수장이 뽑혔으니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여야가 국회를 열어 경제를 살리는 법안, 민생법안 등 생산적인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민주당이 처리 우선순위에 둔 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법안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이 핵심이다.

이밖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의료법 개정안·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신속한 허가를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법, n번방 재발방지 후속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이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면 이번 국회 법안처리(반영) 실적은 36.6%(2만4078건 중 8824건 처리)에 그치게 된다. 이는 역대 최저인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41.7%(1만7822건 중 7429건 처리)보다 낮은 수치다.

통합당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현재 상 중이다. 본회의 관련 협상은 상을 치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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