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하천 주변 사업위치 계획…지정 땐 인프라 구축 등 추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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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특구 지정을 통해 드론을 지역 신산업 기반으로 확보한다. 그동안 비행금지구역 지정으로 드론 관련 산업 발전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시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함은 물론 이를 통한 관련기업 유치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특구) 공모 지원을 위한 준비절차에 돌입한다.

드론특구는 드론시스템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단위 공모사업이다.

시는 대덕구와 유성구, 서구에 걸쳐있는 3대 하천 주변을 사업위치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시는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드론하이웨이 인프라 구축(100억원), 드론서비스 개발실증(150억원), 공유경제 드론셰어드팩토리 플랫폼 운영(50억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드론특구로 지정될 경우 비행허가, 인증, 안전성평가 등 드론 관련 규제에서 한시적으로 예외적용된다. 또 드론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유예, 면제, 간소화가 이뤄져 관련 기업들이 드론특구 내에서 시제품 시연과 활용이 자유로워진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드론교통시스템 구축, 유무인비행체 연구 등 국가주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시는 향후 드론특구 지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드론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전국 드론 관련 전국 사업체의 규모는 드론 도입 초기였던 2013년 131개에 그쳤지만 지난해의 경우 2500여개로 훌쩍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드론의 경우 안전, 보안 등의 이유로 공공부문 이외에는 좀처럼 사업화가 자유롭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대전원자력연구원 등 국가기밀 시설이 자리잡고 있는 탓에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드론특구 지정에 성공할 경우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필요했던 관련 허가나 안전성 인증 등 복잡한 절차가 생략, 지역 내에서 드론과 관련한 다향한 서비스 플랫폼의 시험이나 실증화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 지정 드론 실증도시에 올해 선정됨에 따라 우편드론 실증 서비스 등의 실증화에도 함께 나설 계획으로 향후 앞두고 있는 드론특구 지정에 유리한 부분으로 이를 전환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드론특구 지정 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 완료한 뒤 국토부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 연말로 예정된 심사 및 발표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드론특구 지정을 통해 드론 활용의 일상화를 선두적으로 이끌고 관련 산업 기반을 확보해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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