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유성구는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개선한 ‘네일아트업 간이과세 업종 지정’이 행정안전부 선정의 2020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구 운영지원과의 유지창 주무관은 네일아트업이 대부분 1~2인 영세 사업장이지만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지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법령 검토를 통해 규제개선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구는 지난해 11월 열린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이를 건의했고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네일아트업은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간소화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용래 청장은 “이번 사례는 그동안 적극행정을 위해 구가 쏟아왔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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