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에 따라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이며 충남에는 약 8100대가 운행 중에 있다.
단속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과 사료공장, 가축분뇨처리장, 가축시장, 비료제조업체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차량의 등록여부와 GPS단말기 장착 및 정상작동 등이다.
도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제 관련법을 준수하고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영업자는 미등록 축산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