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발생과 관련해 도내 물류 창고 및 공사장 실태를 점검하고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조사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 63곳과 연면적 3000㎡가 넘는 대형 공사장 153곳 등이다.
특히 물류창고 63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의 물류창고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는 특별조사를 통해 △물류창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가연성 물품의 방치·적재 여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등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중 확인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