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는 침,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비를 지원하며 대상은 법률혼 난임 여성으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이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주민이다.
구체적으로 △양방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후 임신을 시도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자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주민은 지원할 수 있다.
올해부터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이 폐지됐으며 남성 지원 사항은 새롭게 논의 중이다.
군 관계자는 “한방치료를 원하는 여성은 1년에 1회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원 필요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보건소 출산장려팀(041-750-4389)으로 문의하면 된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