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서구는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1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건축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3개 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허가 시 감리를 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정기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및 해체 허가 감리자 지정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도 올바른 건축물 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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