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직수입대행업체, 완파 차량 외관수리 후 속여
값싼 가격 혹했다 수리비만 수천만원… 대책 마련해야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외제차 직수입대행업체가 완파된 차량을 외관만 그럴듯하게 수리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법적 보호장치가 충분치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고 있다.

대전에 사는 A(30)씨는 지난해 연말 지인으로부터 단순 교환 등의 경미한 사고 이력이 있는 고급 외제차량을 국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직수입 형태로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 독일 브랜드 차량이 드림카였던 그는 지인이 소개해준 직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경매로 나온 차량들을 안내 받았다.

대행업체는 가벼운 파손정도로 안내하며 이미 수리가 끝난 차량 사진을 보내줬고 가격도 국내 시세보다 1500만~2000만원 가량 저렴했다. 하지만 막상 국내에 해당 차량이 입고되니 사정은 달라졌다. 한푼도 들지 않을거라던 수리비는 600만원까지 나왔고 계속해서 수리할 부위들은 늘어났다.

이상한 느낌에 A씨가 수입필증을 받아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차량은 크게 완파된 전력이 있던 사고차량이었다. 차량가액 역시 270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해당 업체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우리도 자세히 몰랐다. 차량상태가 어찌됐던 차량을 그 상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업체 책임은 없다” 라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A씨 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피해자는 또 있다. 일부 피해자는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구매했으나 수리비가 2000만원까지 나오면서 차량을 인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화가 난 일부 피해자가 사기죄 혐의로 관련 업체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업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대행업체도 사고사실을 몰랐다면 소비자 기망 해당 안돼 증거불충분"이라고 말했다.

대행업체가 처음에 소비자에게 제시했던 차량 정보와는 다른 차량을 국내로 수입해 판매했지만 업체도 몰랐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회사가 적어도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차량의 정보가 허위인 것은 아닌지 꼼꼼히 비교해 보아야 할 검수의무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행업체는 이 사건의 차량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수많은 차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은 피해자 몫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김연기 민·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는 “검찰의 대행업체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고자동차 직수입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대행업자가 과거에는 차량의 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알았는지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가급적 대행업자가 허위의 고지를 하지 못하도록 합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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