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군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영세소상공인,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미취업 청년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과 각종 감면 혜택 등을 실시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군 자체 대응비 30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4일 우선 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8488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38억54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오는 11일부터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 18일부터 오프라인에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음성행복페이를 통해 지급한다.

군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과 별개로, 지난해 연 매출 2억원 이하면서 지난해 3월 말 대비 올 3월 말 매출이 3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임차료 등 보전 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문화센터 강사, 관광 서비스 종사원,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나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랜서들에게는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월 최대 18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승객 급감으로 급여가 줄어든 택시와 전세버스 운전자에게도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촌버스회사의 경우 기사급여 보전 명목으로 회사에 1인당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중위 소득가구 120%(4인가구 569만9천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18~39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구직활동비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중위소득 100%이하의 만19세 이상 도내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원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1~4분위(납입보험료 3월 기준 3만29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영세농가에는 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올 3월 기준 만 7세 미만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는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을 비대면 방식인 전자바우처로 지급해, 관내 4100여 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115개 법인 사업장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외수입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한다. 이어 △7월말까지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인하 △6월까지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등 모든 업종의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 △2020년 1분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한을 6월까지 연장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음성행복페이 10% 캐시백 인센티브 제공을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추진한다. 기존 월 50만원/연 6백만원이던 한도액이 오는 11일부터 월 70만원/ 연 840만원으로 상향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정부지원금과 각종 특별지원사업이 군민들의 코로나19의 피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경제 순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다양한 행정 지원과 함께 군민에게 실직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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