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원활한 소방활동과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에 만큼은 ‘강화된 거리두기’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 차를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지난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2배로 상향돼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에 따라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강화되어 부과된다.

또한 단속강화를 위해 군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이상 주·정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운영 되고 있다.

송정호 서장은 “신속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소화전 등 소방시설과의 거리만큼은 ‘강화된 거리두기’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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