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이 지난 4일 지역 취약계층 4810세대를 대상으로 22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일반 군민들을 위한 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고 11일부터 접수에 들어간다.

7일 군에 따르면 지원금은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요일(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먼저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받을지 선불카드(정액권)로 받을지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을 선택할 경우 본인이 소지 중인 카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11일부터 세대주 본인이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16일부터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편한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이 어려운 세대주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는 세대주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금융기관 방문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며 충북도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 판매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두 번째, 선불(정액권)카드를 선택할 경우 18일부터 진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세대주를 비롯해 세대원 및 대리인(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도 가능하며 카드 수령은 홈페이지 신청과 별개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발급받은 선불(정액권)카드는 진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제한되는 업종은 신용·체크카드와 같다. 지급액을 결정하는 가구원 수는 3월 29일 주민등록등본 기재 기준이며 주민등록이 따로 있더라도 건강보험자격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인정돼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 100만원이 지급되며, 원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액 기부도 가능하다.

가구원 수 산정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 사이에 가구원의 변동(이혼·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여부와 해당 가구원 수는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하면 확인 가능하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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