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현장은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많이 취급하므로 작은 불티에도 쉽게 대형 화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공사장 내 임시 소방시설 매뉴얼 보급 및 현장 안전점검 강화,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화재 예방 및 화기 취급 등 안전관리 철저, 관계인 책임성 강화 및 부주의 저감 교육 추진 등으로 화재 발생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