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던다.

군은 충북도와 함께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요금·임대료 등 소상공인 고정지출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군은 총사업비 8억 1600만원을 확보해 관내 2040개소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월 31일 기준 충북도내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로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대표자 주소지가 영동군이어야 한다.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군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5부제를 도입(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해 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군 경제과 경제정책팀(740-371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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