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해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편 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기본형 직불제로 통합됐으며,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논활용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는 유지된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안전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특히 거짓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불금을 등록해 수령 받은 자는 최대 8년까지 직불금 등록이 제한되며 환수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과 명단동표 등의 처분을 받는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생소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청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공익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농업인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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