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과 지원계획 수립, 협력체계와 교육·홍보, 재정지원과 이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대한 방안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령친화적 요소 강화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충남도 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올해 3월 기준 39만 2988명으로 총인구 대비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