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의회는 6일 원포인트 임시회(제280회 임시회)를 열어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주)에서 "이 조례안은 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안가결 했고, 또 조례안은 뒤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됐다.

윤석진 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한 집행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영동군의회는 다음 회기일정으로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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