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까지며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보은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2019년도 총매출액이 2억원 이하로 2019년 3월 매출액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 감소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020년 3월 기준 대표자가 보은군 내 주소지를 두고 충북도내 영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는 4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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