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하고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되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2016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이며,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에 한한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정는 농지 면적이 0.1㏊미만인자, 농지처분 명령은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농지 중 2017부터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신청면적이 0.5㏊이하로 영농종사기간과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120만원을 소농직불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