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소방서가 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관심을 끌고 있다.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의료·노유자·숙박·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 포상금 및 상품권이 지급되며,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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