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분야에도 일정조건 충족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에서만 사용용도를 한정하다 보니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정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선 무엇보다 재난관리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재난지원 시 지방비(도비) 부담을 통해 재난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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