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대전건축사회와 함께 건축사 행정처분 사례집을 만들어 오는 8월 지역공무원, 건축사, 건설관련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 2016~2019년 지역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잘못된 주요사례, 시사점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구 건축직 공무원과 지역건축사가 정보를 공유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로 건전한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이번 사례집을 건축직공무원과 건축사 교육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송인록 시 주택정책과장은 “건축사 행정처분 사례집은 앞으로 건축물 설계·감리 내실화와 건전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민관이 협력해 함께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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