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맞아 15일까지 실시
홍보 강화·홈페이지 신고 접수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 충남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 화훼류와 국산 절화(국화·카네이션·장미·백합·글라디올러스·튤립·거베라·아이리스·프리지어·칼라·안개꽃) 11개 품목이다.

절화 수입과 도·소매업체(통신판매 포함)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관세청의 통관정보와 화훼류 생산자단체의 원산지 식별 능력 등을 공유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함께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 충남지원은 지난해 절화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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