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단속 강화됐지만…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6천여건↑
"단속보다 자발적 참여 효과적"

4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가 만연하다. 사진=전민영 기자
4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가 만연하다. 사진=전민영 기자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교육부가 이달 내 등교개학을 예고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만연해 개학에 맞춰 더욱 엄격한 스쿨존 제도 준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뤄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함께 시민의식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3월까지 집계된 지역 내 스쿨존의 주정차 단속 건수는 △동구 35건 △중구 2289건 △서구 2549건 △유성구 857건 △대덕구 437건이다.

지역 내 총 단속건수가 6100여건에 이르는 상황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적발 시 현행 일반도로 범칙금의 2배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차가 만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달 내 시작될 순차적인 등교개학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 시민의식 개선 등 가시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 월평동에 거주하는 A(44) 씨는 “그동안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으면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을 뿐 아직도 스쿨존은 위험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빠르게 법 개정·시행을 진행한 만큼 등교에 맞춘 안전지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처벌이 강화되지 않았으며 과속 외 단속엔 소극적이라는 게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지속되는 이유로 제기되기도 한다.

자치구는 주민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도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원룸촌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특히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 하나하나 엄격하게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하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직접 견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로 상향 등 안전한 스쿨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다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단속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도 준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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