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희 하나은행 대전법조센터 팀장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며, 납부는 오는 8월 말까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 세법상 정해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8가지를 부과하고 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해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고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절세 상품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품은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 개인 퇴직연금(IRP), 퇴직연금(DB·DC·IRP) 제도 등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 소득자가 폐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업재기를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 관리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이다.

사업자의 퇴직금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납입한 공제금 전액이 압류 방지되며, 연복리로 운용되는 것 또한 장점이다. 연간 납입액 기준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연금신탁·연금펀드)은 세액공제 상품으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최대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시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 시 16.5%, 4000만원 초과 시 13.2% 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IRP(개인 퇴직연금)는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에 한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상품 기가입자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법정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면 납입금 전액이 손비 인정돼 사업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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