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충청투데이 조재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을 받는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현금 수급 대상자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기존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 해지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시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지자체에서 오류계좌 검증을 통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정해 지원금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는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조회와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나 상품권,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유의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가 들어있지 않으며 만일 링크가 있다면 스미싱 사기 가능성이 높아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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