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유흥시설, 음식점, 카페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조치와 불법영업행위 등 기획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결과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A 업체가 적발됐다. A 업체는 중국산 KN95 마스크를 의약외품(KF마스크)과 유사하게 병원균 차단과 보건 방역용 마스크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은 채 도시 외곽에서 가족단위 식사를 노려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음식점들도 함께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당 등에서는 이용객들이 생활 속 방역·위생수칙 등의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