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협력업체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구매분야 계약규정 11건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계약규정 주요내용은 △불공정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입찰참여기회 확대 및 일자리창출 등이다.
철도공단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 등 불공정한 규제 개혁을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또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 5년 미만 기술자가 용역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