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봉쇄령·항공기 운항금지…이달 7일·15일까지 연장키로
네팔정부 협의결과 일정 달려…충남 교육감 "깊은 애도 표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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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사와 현지 가이드의 시신이 실종 105일만에 모두 수습됐다.

시신의 신원이 모두 확인되면서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 등을 앞두게 됐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네팔 정부의 국가봉쇄령 등으로 인해 일정이 정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 45분경(현지 시간) 네팔 군인과 경찰, 주민 등으로 구성된 수색대가 안나푸르나 데우랄리 인근 사고 현장에서 시신 2구를 추가로 수습했다.

여권을 통해 시신 1구는 도교육청 소속 교사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구는 함께 실종된 네팔인 가이드로 확인됐다.

앞서 교사 4명과 네팔인 가이드 3명(2월말 1명 발견) 등 7명은 지난 1월 17일 안나푸르나 데우랄리 롯지(산장)에서 하산하던 중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1월 24일까지 한국 구조팀과 네팔 구조 특수부대원 등의 수색이 진행됐지만 -10도 내외의 혹한과 반복되는 강설, 눈사태로 인해 중단됐으며 3월부터는 네팔 정부의 통행 금지와 국경 봉쇄, 국제선 운항 중단 등으로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마을 주민 등의 사고 현장 모니터링이 지속된 가운데 지난달 초부터는 얼음과 눈이 녹기 시작했고 같은달 22일 네팔인 포터(짐꾼)의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25일과 27일에 걸쳐 교사 3명의 시신을 찾았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발견된 나머지 교사 등의 시신도 수습되면서 당시 사고로 실종된 인원을 모두 찾은 상태며 수습된 교사들의 시신은 모두 카트만두 소재 병원에 안치됐다.

도교육청은 외교부, 교육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시신의 국내 운구과 장례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정은 네팔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정부는 3월 24일 국가 봉쇄 조치를 내린 뒤 이를 두 차례 연장해 이달 7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며 국제선 항공기 운항금지 조치도 15일까지 연장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실종 교사들의 시신이 모두 수습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육가족 모두는 서로 나누고 함께 배우기를 꿈꾸었던 네 분의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색과 구조, 시신 수습에 헌신해주신 외교부와 교육부, 네팔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애달퍼 하시고 구조와 생환을 기도해주신 수많은 교육가족과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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