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대상 등
10만4000여가구 신청절차없어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가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등 도내 10만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시한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도내 73만 8000여 가구로 지원규모는 총 4459억원이다.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가구 단위는 3월 29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결정했다. 정부의 2차 추가 경정예산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지자체 차원의 후속 조처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10만 4000여 가구는 신청·방문 절차 없이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나머지 도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이 밖에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동 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충북도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신청 요일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적마스크 판매와 동일하게 5부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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