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오는 15일까지 영세 사업장(50인 미만) 무급 휴직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2차 지원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억 3400만원의 재원으로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이 2차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3일 월별 5일 이상 무급 휴직 근로자 및 노무 미제공 근로자, 25% 이상 수입이 감소한 근로자들이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무급 휴직 일수 및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12만 5000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던 기존의 지원금을 월별 정액 50만원 지급으로 확대했다.

특히, 1차(2월 23일부터 3월 31일분)로 신청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고시공고란 또는 일자리경제과(641-6632)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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