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계장 정부시책 따라 적법화 추진
市 “환경문제 등 지역민 고통”… 불허
양계장, 市 상대 행정심판까지… 패소
불복해 또 소송... 주민, 반대집회 예고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산의 한 양계농가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서산시에 따르면 음암면 A양계장은 1857㎡, 11개 하우스에서 육계 3만 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계장은 시에 등록이 안 된 불법 건축물로 A양계장은 최근 정부의 시책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적법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시는 악취 등의 환경문제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민들의 반발을 받아 들여 적법화 추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계장은 이 같은 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강제금 불수립처분'이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했다. 이에 A양계장은 행정심판에 불복하고 한발 더 나아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이 지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A양계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준비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양계장과 인접해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은 3~4개 마을로 이들 마을들은 조만간 서산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하고 단체 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 마을 이장은 "A양계장이 처음에는 규모를 작게 시작해 지역 주민들은 생계를 위한 것인 만큼 묵인하고 넘어 갔다"며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점점 규모가 커지더니 지금처럼 대형화 되면서 그에 따른 악취나 분진 등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크지만 A양계장은 주민들과 교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라고 하는데 왜 시에서 이를 막고 있느냐'며 A양계장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현재 행정소송에 이르게 됐다"며 "환경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들의 반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한 조치인 만큼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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