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현수막과 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를 연속해 전달한다. 불법광고물 사안에 따라 사전 계고절차를 거쳐 적발된 전화번호로 1차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안내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1차 전화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10분, 5분 등으로 발신간격이 줄어든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면 자동으로 경고 발신이 끊기게 된다.
특히 음란·퇴폐·사행성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반복적인 자동전화로 광고번호를 무력화한다. 수신자가 송신번호를 차단하거나 스팸번호로 등록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200개 무작위 발신전용번호로 무차별 ‘전화 폭탄’을 돌릴 예정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