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예산에서 증액한 1855억 원 중 시비 116억 2400만 원 등 국비 포함 1802억 4800만 원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대상은 1인 11만 2000가구, 2인 5만 7000가구, 3인 5만 가구, 4인 6만 4000가구 등 총 28만 3000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경우 4일부터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반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지급된다. 추경 예산안은 4일 열리는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