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농업인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등록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농촌인력 감소,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에 각종 자금 지원과 영농 기술 제공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귀촌·귀농 등을 장려하면서 농촌 정착지원금과 영농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키고 있다.

이들 귀농인들과 비영농인들이 신규로 농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이 있어야 조합원 가입과 농자재 구입이 가능해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작물 재배는 파종, 삽목 등의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을 가축 사육은 가축 입식과 사료 급여가 이뤄지는 시점으로부터 인정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음으로 영농에 접하는 사람들은 농자재 구입과 영농에 관한 정보, 각종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으며 애를 먹고 있다.

A씨(59·여)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러 갔는데 파종 등 농사를 짓는 다는 것을 확인 후에 가능하다며 거절당했고 농협에서 농자재 구입도 안 되는 상태에서 농사를 지으려 하니 막막하다"며 "그렇지 않아도 생소하고 답답한데 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B씨(57)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영농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방지한다면 일단 신규로 내 주고 전수 조사를 통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해지 조치해도 되는데 단지 우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드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에는 실제와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에 의해 소정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다소 어려움과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자 연장은 별다른 문제는 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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