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올해 새롭게 개편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소득안전망 강화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위한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되어,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이하 등인 농가에게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지면적 0.5㏊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가족 단위)에 대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이 밖의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대상 농지 및 20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며, 기존 수령자는 2016~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등이다.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접수받는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마스크 착용 확인 및 손 세정제 비치 등 철저한 방역조치 실시할 예정이다"며 "효율적인 신청 접수를 위해 마을별 순회접수 등을 추진하면서 신청기간 동안 원활하게 접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농정과 미래농업팀(871-3673) 또는 농지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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