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용역 중… 연말 추진여부 결정
차도 통행 원칙… 안전장치 미비
속도제한 불법조작하는 사람도
퍼스널 모빌리티법 등 장치필요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유성구가 ‘킥세권’ 조성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공유전동킥보드 보급에 앞서 도로정비 등 인프라 조성과 안전제도 입법화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구는 유성비전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구는 올해 말 용역 결과를 검토해 주민을 대상으로 출·퇴근시 전동킥보드 지원 등 서비스 본격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단거리 이동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 공유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타 자치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유성을 단거리 이동수단 최적화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에서다.

다만 이 같은 지자체의 전동킥보드 보급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뒤따라 나온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현행법상 인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법제화된 안전장치가 미비한 탓에 위험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10년 넘게 대리운전을 하면서 전동킥보드를 애용했었다는 A(66) 씨는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도로에 파인 홈에 바퀴라도 걸리면 사람이 그대로 날아가 버린다”며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는 운송수단을 지자체에서 보급한다는 데엔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동킥보드 속도가 대부분 시속 25㎞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속도제한장치 불법조작을 통해 시속 60㎞까지 달릴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실제 일부 전동킥보드 관련 온라인 동호회나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속도제한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자치구 관계자들 또한 난색을 보이기 마찬가지다.

한 자치구 교통과 관계자는 “관련 법이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이며 안전제도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전동킥보드가 보급되면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의 보급 계획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3년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8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 등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 입법, 구 차원의 조례 제정 등 안전제도가 선제적으로 마련된 후 전동킥보드 보급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는 안전책 마련을 위해 기존 자전거 실태조사와 도로정비, 아스콘 재질의 전용 도로와 전용 신호등 설치, 시민 자전거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헬멧, 전조등, 후미등 등 안전장치 보급 등을 계획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실무자들 또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연말에 나오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유전동킥보드 보급 사업 진행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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