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교부 방침 확인

대전시는 최근 정확한 적용 시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 추첨일(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교부의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적용 시점에 대해 발표한 것은 중흥건설의 복수지구 S-클래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청약접수를 받고 21일 당첨자를 발표한 후 28일부터 30일까지 계약체결의 일정을 진행한 중흥 S-클래스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대전지역 곳곳에서 계속됐다.

논란의 대상은 적용 시점이 청약일 기준인지 혹은 당첨자 발표일이나 계약체결 인지로 요약된다.

이처럼 논란이 가열되자 대전시는 건교부에 정확한 해석을 의뢰했고 '당첨자 발표일을 적용 시점으로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대전 서구와 유성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복수지구 중흥 S-클래스 아파트는 1년간 전매거래를 제한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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