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관리구역 관리방안 도출 계획… 용적률·건폐율 등 다시검토
옛 호텔리베라 부지 내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사업 운명 판가름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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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유성구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용역을 추진하면서 유성시장 일대에 감운이 맴돌고 있다.

옛 호텔리베라 부지 내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여부 등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이 도출되면서 일대 개발사업의 새 이정표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30일 유성구청에 따르면 구는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을 발주해 지난달 착수에 들어갔다.

유성구 장대동, 봉명동, 구암동 일원은 2009년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이때 당시 봉명E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으면서 장대B구역을 제외한 장대A구역, 장대C구역, 봉명D구역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됐다.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이들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009년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이들 구역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관리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여건에 맞게 용적률, 건폐율 등이 다시 검토된다.

용역 결과에 따라 봉명E구역 내 추진 중인 옛 호텔리베라 부지 내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사업의 운명도 판가름 나게 된다.

2018년 1월, 호텔리베라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신안레저측은 호텔을 철거하고 이곳에 49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5월 신안레저측이 대전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내부 검토 결과 재정비촉진지구 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사업은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다.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장대B구역의 경우 이번 용역에 갈등관리방안에 대한 방안 제시를 담았다. 촉진지구 재지정을 위해 사업 재추진 물결이 일고 있는 장대C구역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확보된다면 이번 용역 과업 범위 내 추가될 수 있다.

용역 기간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맞춰 구역 재지정 요청이 들어온다면 과업변경을 통해 촉진지구 재지정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장대A구역과 봉명D구역의 경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재추진 불씨가 없어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해당 구역 내 신축 건물들이 많고 구역 면적이 크지 않아 사업성이 낮다는 게 정비업계의 분석이다.

용역 수행기간은 착수 후 6개월로 오는 10월경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촉진계획 변경안이 도출되면 유성구는 시에 촉진계획 변경안을 올리게 된다.

시는 관련부서 협의, 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내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장대C구역과 봉명E구역은 상업지역으로 현재 맞춰진 용적률대로 건물을 올리게 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공공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된다"며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 의견 청취 등 여러 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전체 틀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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