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이달 한달동안 상당구청에 ‘청주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직접 신고로 전환돼 납세자가 세무서,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세무서와 협업해 세무서와 상당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신고 뒤 ‘개인지방소득세’를 누르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온라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는 방문 없이 ARS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바뀐 개인지방소득세 제도를 시민이 알기 쉽게 홍보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켜 지방 재정 확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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