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신설 사실상 무산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에스지청원이 지난 2015년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각시설 신설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이에스지청원(당시 이에스청원)이 지난 2015년 오창과학단지(당시 옥산면 남촌리 1110-5) 내 소각시설 165t(1일)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스지청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뒤 5년 이내 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지난달 23일 협의가 만료돼 재협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32조 재협의 1조 1항’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확정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업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재협의는 사실상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같아 처음부터 평가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지난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오창과학산업단지 인근에 아파트 밀집, 인구유입 등 주변 여건이 현저히 달라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청 관계자는 “오창산단에 받은 환경영향평가는 만료돼 재협의 대상”이라며 “오창산단이 당초 환경영향평가 때와 달리 주거지 등이 많아 재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3일 금강청은 이에스지청원의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했다. 조건부 동의에는 협의에 따라 당초 오창산단 발생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주거밀집지역에 설치 예정인 기존 소각시설의 환경영향평가는 철회하고 사업으로 대체된다는 문구 등이 명시됐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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