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는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암·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에게는 모든 암종에 대해 지원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6대암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한다.

의료급여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등 최대 22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인의 경우 올해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9만7000원 이하에 적합할 때 본인일부부담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소아암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백혈병은 연간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모두 매년 해당기준에 적합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시에 등록된 희귀질환자는 모두 38명으로 상반기 소득·재산 재조사 과정을 거친 10명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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