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지원 일정을 6개월 앞당긴 농어민수당이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됐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대응과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현황, 충남농어민수당 조기 지급 추진 등에 대해 발표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도입했으며 당초 1년 뒤인 올해 11월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도는 이를 앞당겨 오는 29일부터 1차 지급에 나섰으며 대상은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 가운데 1인으로 총 14만 4000가구(1차)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농가 중 올해 사업 요건을 충족한 가구로 29일부터 공주시와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부여군 등을 시작으로 7월전까지 전 시·군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실제 지급액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종이 또는 카드나 모바일 등으로 제공된다.

1차 지급 총액은 742억 50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4대 6비율로 부담한다.

도는 향후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 지급액을 증액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하반기 중 1차 지급이 이뤄진 농가에 대한 차액 지원과 함께 임업인과 어민을 대상으로도 2차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지사는 “농촌의 위기는 충남의 위기이며 농업이 무너지면 충남이 무너진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임업·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도는 다양한 정책으로 농어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수당 제도는 앞서 타 시·도에서 우선 도입한 사례가 있지만 실제 지급은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이뤄졌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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