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청정지역 지정이 시민편익제공 등 운영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10곳의 청정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추가로 지정하는 주요 교차로는 △대전역네거리(서광장 포함) △대동오거리 △산성네거리 △태평오거리 △도마네거리 △건양대병원네거리 △미래로네거리 △배울네거리 △오정네거리 △송촌네거리 등 10곳이다.

청정지역은 불법현수막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발견 즉시 철거되며 2회 이상 불법게시 적발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희태 시 도시경관과장은 “지난 1년 간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청정지역을 확대 운영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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