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한 지역내 다중이용업소에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휴업보상금 지급대상은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실내체육시설업 △유흥업소 △학원·교습소 △유원시설 등이다.

지급기준은 청주시 소재에 지원 대상 기간인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중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신청일 현재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중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5일 이상 연속 또는 10일 이상 불연속 참여업소다.

지급금액은 해당 업소별 50만원이다. 대상자는 휴업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접수하면 심사과정을 걸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문신청 보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휴업보상금이 사업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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